회사가 바뀌고 수입이 줄었는데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나요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보다 현재 월급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부담스러운데 중간에 계획을 변경해서 갚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황 변화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생계비나 소득 수준이 변동되면 수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신청을 고민하기 전에 현재의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조정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새로운 변제계획안이 확정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 재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