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다 포함해야 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꽤 큰 편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때 이 금액을 모두 재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에서 내 소유의 집이나 땅이 없는 경우에도 전부 반영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에 포함되지만 거주 형태와 상황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해당 금액에서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부분과 본인 몫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나중에 돌려줄 돈이라면 그만큼의 가치를 재산으로 인정받아 청산가액에 반영됩니다. 특히 월세로 살고 있다면 보증금 중 내 지분만큼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재산 목록을 구성하면 더욱 유리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