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도 내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개인회생재신청.kr · 개인회생 재신청 사례 상담팀 답변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절반은 제 몫인데 전체 면적을 다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에 따라 본인의 소유분만큼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5대 5 공동명의라면 아파트 전체 가액의 절반을 본인의 자산으로 잡으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이 지분율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쪽이 거주용이고 다른 쪽은 투자용이라면 활용 목적에 맞춰 비중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몫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성공적인 새출발의 핵심입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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