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공동명의인 아파트도 재산으로 다 넣어야 하나요
50대 가장입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이 집이 개인회생을 할 때 전부 내 재산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절반만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만큼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50퍼센트씩 공동명의라면 아파트 전체 가액의 절반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하여 청산가치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이 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 신청 때 놓쳤다면 재신청을 통해 더 정교하게 자산을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의 지분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