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될까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 보증금이 꽤 큰 편이라 재산이 너무 많다고 할까 봐 걱정입니다. 보증금 전부가 재산으로 산정되어 탕감받을 금액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본인의 소유 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소득과 채무 규모에 따라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 시 발생한 대출금이 있다면 그만큼을 제외하고 순수 본인 자산만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너무 과다하여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금액보다 재산 가치가 훨씬 크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이전 사건의 변제율과 현재의 재산 가치를 정밀하게 비교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청산가치 산정 방식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