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생 재신청 사실 알리면 잘리고 해고당할까 걱정입니다
50대 가장이라 직장을 잃으면 가족 생계가 막막해서 재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회사가 알게 되면 불이익을 줄까 봐 무서운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재신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가 없으므로 비밀을 유지하며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는 법원의 개인적인 채무 조정 과정이며 회사가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는 신용상의 불이익이 해소되므로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직장 내 평판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도 충분히 새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