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인데 최저생계비 너무 적어서 고민입니다
자녀 교육비랑 병원비도 많은데 법원에서 정해준 최소 생활비로 버티기 막막합니다. 재신청할 때 생계비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신생계비는 기본적으로 법정 최저생계비에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50대 가장이라면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추가 생계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신청 사례를 보면 소득에서 고정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가용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무조건 깎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산과 소득에 맞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