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랑 공동명의로 된 집 있는데 재신청 가능할까요
50대 가장이라 아내와 공동명의로 집을 해뒀는데 재신청할 때 이 집을 다 잃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지난번 신청 때 실수해서 재신청하는 건데 공동재산 처분 범위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본인 지분만큼만 계산하면 충분히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기초재산과 가용소득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므로 아내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변제계획안에 따라 대출이나 임대 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산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면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면서 새출발 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