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데 공동명의 집은 지킬 수 있나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제 월급은 적은 편이라 걱정됩니다. 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의 지분은 본인 소유만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를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신청이나 처음 신청 시에도 본인 지분만큼의 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변제 계획을 세우면 집은 유지하면서 채무를 탕감받는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확히 계산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