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좀 있는데 채권자 집회 때 꼭 나가야 하나요
아파트 담보 대출을 갚고 있고 약간의 잔여 재산도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자 집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비용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채권자 집회는 법원이 정한 절차이므로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출석하여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집회 출석은 의무이지만 불출석 시 회생위원이나 판사가 변제 계획을 까다롭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사례를 보면 집회에서 당당하게 소명할 때 인가 결정이 더 매끄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